사회 사회일반

중대재해법 시행 효과…산안법 위반율 10%p 가까이 줄었다

고용부, 상반기 산업안전 감독 결과

3월 정점으로 점검 대상 법 위반율↓

사망사고 감소 미미·중대법 우려 여전

감독·점검 필요한데…인력 부족 봉착

민주노총이 지난 2월 동해 쌍용 시멘트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 사망과 관련 고용부 강릉지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장 앞에 영정과 안전모, 작업화, 국화꽃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민주노총이 지난 2월 동해 쌍용 시멘트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 사망과 관련 고용부 강릉지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장 앞에 영정과 안전모, 작업화, 국화꽃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일선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사망산업재해까지 획기적으로 감소한다면, 중대재해법이 초기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사망사고 감소는 미미하고 경영계의 중대재해법 처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산업재해대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현장 감독 인력이 부족해지는 문제도 봉착할 수 있다.



27일 고용부가 올해 상반기 9506곳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 및 감독을 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 사업장의 산안법 위반율은 3월 57.1%에서 6월 45%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율은 31.3%에서 23.6%로, 안전보전조치 위반율은 32.2%에서 20.1%로 10%포인트 가까이 줄었다. 점검 및 감독 사업장 수가 3월 1305곳에서 6월 2067곳까지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현장에서 법 위반율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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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처벌에 대한 우려감이 결과적으로 현장 안전의식을 높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고용부 안팎에서 나온다. 그동안 대부분 사망산업재해는 정밀한 안전관리시스템 미비가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 추락, 끼임 등 현장에서 주의를 기울이면 막을 수 있는 재래형 사고였다. 이런 사고는 현장에서 주의를 기울이면 막을 수 있다. 고용부가 그동안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사망사고 재발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배경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위반율은 처음 공개한 수치”라며 “위반율이 여전히 40%대지만, 추세적으로 줄었다는 의미는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려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대재해법 시행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3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건(6.6%) 줄었다. 중대재해법 대상 사고(근로자 50인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를 보면 사망사고는 11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건(4.2%) 감소하는 데 그쳤다. 되레 사망자는 124명에서 122명으로 2명(1.6%) 늘었다. 사망사고가 줄지 않는다면, 경영계의 중대재해법 처벌 완화 요구는 더 높아질 수 있다. 경영계는 2024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더 확대되면, 상당수 중소기업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다른 우려는 앞으로 고용부가 현재 수준으로 현장 점검과 감독을 할 수 있는지다. 고용부는 작년 7월14일부터 올해 7월13일까지 24차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했다. 이 기간 근로감독관 등 3만6272명이 4만4604곳 현장을 찾았다. 이를 통해 2만8245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돼 시정조치를 했다. 별도로 고용부는 104건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이다. 현장 점검, 시정조치 등 일련의 감독 업무는 고되다보니 고용부 내에서도 기피 업무가 됐다는 전언이다. 게다가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감독 강도를 더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 부족은 전 부처가 겪을 문제다. 최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9급 국가직 공무원 경쟁률은 29.2대 1을 기록했다. 이는 30년 만에 최저치다.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기로 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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