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킥보드 셔틀’ 신종 학폭 등장…킥보드 안 탄 딸에게 요금 문자

킥보드 탄 뒤 요금 결제는 피해 학생에게 떠넘겨

결제시스템 빈틈

회원 이름과 결제자의 이름 불일치해도 결제 가능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최근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이른바 '킥보드 셔틀'이라는 신종 학교폭력이 등장했다.

지난 25일 SBS에 따르면 초등학생 딸을 둔 학부모 A씨는 최근 전동 킥보드 요금으로 몇 만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러나 딸은 전동 킥보드를 탄 적이 없다고 했다. A씨는 “중학생들이 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인적 사항을 물어봤다”며 "이후 킥보드 대여 앱에 회원가입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 앞으로 요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가해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탄 뒤 요금 결제를 피해 학생에게 떠넘긴 건데, 최근 비슷한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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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사 B씨도 "부모 카드가 있는 학생들을 파악해서 결제를 하게 한 다음, 가해 학생 본인이 이용하는 등의 괴롭힘 양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려면 해당 서비스 업체의 앱을 내려받고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 카드를 등록해야 하는데, 가해 학생들은 회원 이름과 결제자의 이름이 달라도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은 전동 킥보드 서비스 업체의 허술한 결제 시스템 때문이다. 전동 킥보드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하고 결제 수단만 등록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등록 과정에서도 이용자에게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만 할 뿐 강제적인 규정은 없다.

업계 관계자는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사실"이라며 “업체 간 경쟁이 심화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의 신용카드로만 등록·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면 개선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후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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