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엄마 시신이 아니다""…장례식장에 660억 소송 건 가족

"성 같다는 이유로 시신 혼동해"

김경자씨의 생전 모습. 뉴저지12뉴스 홈페이지 캡처김경자씨의 생전 모습. 뉴저지12뉴스 홈페이지 캡처




미국 뉴저지 주의 거주하는 한인 가족이 모친의 관에 다른 여성의 시신을 안치한 장례식장을 상대로 5000만 달러(약 656억7500만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27일(현지시간) 뉴저지12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고(故) 김경자(93) 씨의 유족들은 리지필드의 한 장례식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해당 장례식장은 김씨와 같은 성을 가진 다른 여성 사망자에게 그의 옷을 입힌 뒤 이 여성을 김씨의 관에 입관시켰다. 장례식장 측은 매장 직전 시신이 뒤바뀐 것을 깨달았지만 유족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관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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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 씨의 딸 김금미 씨는 “묘지에 시신을 묻기 전 마지막으로 모친의 얼굴을 보러갔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김금미 씨가 “관 속에 있는 사람은 우리 엄마가 아니다”라고 해도 관계자는 별다른 말이 없었다. 유족들은 관 속 여성이 그의 모친보다 훨씬 젊다고 생각했지만 방부처리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관이 땅 속으로 들어간 뒤 관계자는 김금미 씨에게 김경자씨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분이 모친이시냐"고 물었다. 김금미 씨가 경악하자 관계자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관을 꺼내 도망치듯 사라졌다.

알고 보니 장례식장 측이 성이 같다는 이유로 모친과 다른 여성의 시신을 혼동한 것이었다. 유족 측은 “당시 시신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면서 장례식장이 이 같은 사고를 방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자 씨는 다음날 무사히 매장됐지만 가족들은 어머니와의 마지막 인사가 끔찍했다고 말했다. 사위인 김태철 씨는 "우리는 장례식장을 신뢰했지만, 그들은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유족 측은 소송에서 이긴다면 배상금을 전액 교회에 헌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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