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8일부터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엥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난 1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시범 도입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은행권과 함께 은행거래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 및 시스템 등을 정비했다.
이날부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의 영업점 창구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는 신한, 우리, 농협은행 및 카카오뱅크에서 당장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 말까지 나머지 대부분의 은행에서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비대면 금융거래에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은행원이 고객에게 QR코드를 제시하면 고객이 스마트폰의 모바일신분증 앱을 실행한 뒤 QR코드를 스캔한다. 고객이 모바일신분증 앱에서 은행으로의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치면 고객의 신원 정보가 은행에 전송되는 방식이다.
금융위 측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