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잠실광역중심 1지구 내 필지, 관광숙박시설 지정용도 폐지

방이동 23-3·4번지 641.2㎡ 필지

대상지 위치도 / 서울시대상지 위치도 / 서울시





송파구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내 위치한 방이동 23-3·4번지의 용적률 완화 특례가 폐지됐다.

관련기사



28일 서울시는 전날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졍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지구딘위계획이 변경된 대상지는 송파구 방이동 23-3·4번지 641.2㎡ 부지다. 방이먹자골목 초입에 위치한 대상지는 잠실역과 롯데월드, 석촌호수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잠실관광특구에 포함돼 당초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이 계획이 변경된 것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방이동 23-3·4번지의 관광숙박시설 건축물 지정용도 및 용적률 완화 특례가 폐지됐다.


양지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