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유류세 인하·식대 공제 먼저 처리…납품단가연동제는 계속 논의

유류세 인하·식대 공제 확대 우선 처리 합의

29일 특위 의결…법사위 거쳐 2일 본회의 상정

탄력세율·식사비 공제 확대 폭은 29일 회의서 결정

“납품단가연동제, 부처간 이견…논의 이어갈 예정”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 성형주 기자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 성형주 기자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오는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시급한 민생 과제를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와 ‘직장인 식사비 소득공제 확대’ 두 가지로 좁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납품단가연동제, 부동산 제도 개선 등의 과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8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국회 민생경제안전특위 안건으로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와 식사비 소득공제 확대를 우선 처리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유류세 지원법과 직장인 식대 지원법을 29일 민생경제안정 특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작은 기여지만 민생 안정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29일 특위 안건으로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5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3건 그리고 식사비 소득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4건이 상정돼 병합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국회에 발의돼있지만 특위에서 의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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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의 구체적인 확대 폭은 29일 국회 민생특위 전체회의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성환 의원은 “특위는 별도의 법안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탄력세율 범위와 적용 대상 등은 당일 위원들이 토론하며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현행 30%인 탄력세율을 50%(배준영·신영대)·60%(김수흥)·70%(김민석)·100%(서병수)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다만 탄력세율을 100%까지 확대하는 경우 세목 자체가 무력화 된다는 점에서 무리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현행 월 10만 원인 직장인 식사비 소득공제 범위는 최대 월 30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최대 연 240만 원이 소득세 과표 기준에서 추가로 공제되는 셈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여야 모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 폭 확대를 못박겠다는 입장이어서 29일 의결이 유력하다. 공제 시작 시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통상 법안이 공표된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되지만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2022년 귀속 소득세부터 공제 확대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둬서다.

여야는 당초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안건으로 합의됐던 납품단가연동제와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경우 8월 결산 국회 중에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납품단가연동제의 경우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부처 사이의 의견도 다 다른 상황”이라며 “최근 각 부처의 의견을 들었고 정부에 통일된 정부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2일 본회의 이후 논의될 사안의 경우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무래도 상임위가 정상 가동됐으니 소관 상임위에서 자신들이 논의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느냐”며 “여야 이견이 없으면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만 숙의가 필요하다면 각 상임위가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특위 기한 동안 여야가 합의한 안건은 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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