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건희사랑' 팬클럽 강신업 사퇴 "더 큰 것 얻을 수 있어"

강 회장 물러나도 '건희사랑' 집단 관리

"개가 짖어도 새벽은 와, 김 여사 지켜야"

물러나며 "이준석, 무고죄로 고발" 밝혀

강신업 변호사/연합뉴스강신업 변호사/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팬클럽 ‘건희사랑’의 회장을 자처하고 ‘막말’로 구설수에 올랐던 강신업 변호사가 28일 “건희사랑 회장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감 회장은 이날 자신의 유투브 방송을 통해 “제가 작년 11월 김건희 여사가 어려울 때 자유와 인권 지키기 위해 정권교체 반드시 하기 위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 건희사랑 만들었다”며 “건희사랑은 회원 소통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지금도 회원이 근래 천 명 늘 정도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서 제가 물러나면 관리자들에 의해 집단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사퇴 이유에 대해 “제가 개가 짖어도 새벽은 오고 김건희 여사를 지켜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하지만 오히려 물러남으로서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회원, 국민, 변호사로서 윤석열 정부 지키고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는 두 분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물러나면서 “이준석(대표)을 무고죄로 고발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무고는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와 강용석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에 대한 고발”이라며 “이준석은 성상납 안받았다 주장하며 성상납 받았다고 얘기한 김세의와 강용석을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했다. 이는 성상납 받았음에도 안 했다고 거꾸로 고소한 것이기에 형법 156조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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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준석은 투자각서와 맞바꾼 가짜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며 “투자 각서를 써주고 장기훈씨로부터 가짜 사실확인서 받아 이를 증거로 첨부해 고소했는데 이는 무고죄의 고의가 입증되고 형사처벌 받게하려고 허위사실을 경찰에 제공함으로서 악의적 무고 행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강씨는 자신을 비판하는 인사들에게 "'XXX야', '이 XX야'" 등 막말, 욕설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너럭바위 앞에서 묵념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너럭바위 앞에서 묵념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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