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학원비를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반려견을 창 밖으로 던져 죽게 한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오상용)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2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술을 마신 A씨는 부모가 운전면허학원 수강료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충동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이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충동장애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A씨가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