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기업 방어권 강화하는 공정위… 심의 전 2회 이상 의견청취한다

입찰 담합 사건은 경고 의결 가능

전원회의 기준도 높여 부담 완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는 기업은 2회 이상의 의견 개진 절차를 보장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 전 의견 청취 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사건 절차 규칙(공정위 고시)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심사관(조사 공무원) 또는 피심인(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견 청취 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의견 청취 절차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안건 등을 대상으로 정식 심의에 앞서 주요 쟁점에 대한 피심인과 심사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다. 기업의 방어권을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로 2017년 4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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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의견 청취 절차가 통상 1회 개최에 그쳐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 등의 확인이 복잡한 사안은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이 미진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자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고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신고 서식에 체크리스트 형식의 법 위반 행위 점검표와 작성 예시를 추가하고 부당 지원,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재신고 서식 또한 만들었다.

입찰 담합 사건의 경우 계약 금액이 일정액(건설 입찰 400억 원, 물품 구매 등 기타 입찰 40억 원) 미만이면 ‘경고’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경고는 법 위반 혐의가 가벼울 때 내려지는 조치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규모가 작거나 위반 행위 파급효과의 지역적 범위가 넓지 않은 경우에만 경고를 의결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 관련 사건의 지원(위반)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거래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면 위원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기존에 ‘지원 금액 20억 원, 거래 규모 200억 원 이상’이었던 전원회의 심의 기준을 높여 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위반 금액·거래 규모 등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새로운 법 위반 행위 유형이면 금액 기준과 무관하게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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