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동훈 "'탈북어민 북송' 법적 근거 없어…국내법 적용해야"

똑같은 경우에도 국내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벌해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소집은 8월 중에 가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똑같은 경우가 발생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북송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서 이종협 대한변협 회장을 만나기 전 "민주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의 선택지는 당연히 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 더하기 2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2 더하기 2가 4라는 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탈북 어민들을 북송한 건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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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탈북 어민에 대한 북송 법적 근거는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019년 사건 당시 ‘법무부가 탈북 어민 북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 청와대에 전달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장기 공석 중인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소집에 대해서는 "8월 중에는 가능할 것 같다"며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후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토론과 논의를 거쳐 정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김후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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