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CJ대한통운 ‘선택근무제’ 시행…주4일 근무도 가능

총 근무시간 안에서 업무 시간 탄력 조정토록

업무 집중 기간 야근시 다른 근무일 뺄수 있어

“관행 탈피, 업무 효율성·창의성 극대화 가능”

CJ대한통운이 8월부터 상시 대응이 필요한 일부 직무를 제외한 국내 사무직 직원 전원에 대한 선택근무제를 도입해 시행한다./사진 제공=CJ대한통운CJ대한통운이 8월부터 상시 대응이 필요한 일부 직무를 제외한 국내 사무직 직원 전원에 대한 선택근무제를 도입해 시행한다./사진 제공=CJ대한통운




CJ대한통은 이달부터 월 단위 총 근무시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업무 시간을 분배할 수 있는 ‘스마트 선택근무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업무상 상시 대응이 필요한 일부 직무를 제외한 국내 사무직 직원 전원이 적용 대상이다.



선택근무제 시행으로 CJ대한통운(000120) 직원들은 월 단위 총 근무시간 내에서 일하는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하루 8시간, 월 22일 근무의 경우 월간 총 근무시간인 176시간 내에서 평일 출퇴근 시간이나 주간 단위 총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회계 결산 등으로 월말에 집중 야근이 필요하면 그 기간에는 좀 더 일하고, 더 일한 시간만큼 다른 근무일에서 빼면 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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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수·목요일은 2시간 이상 더 일하고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연달아 쉬는 주 4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프로젝트나 태스크포스(TF)처럼 특정 기간에 집중해 근무가 필요하거나, 월간 단위 마감처럼 고정적으로 특정 시기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업무 몰입 및 시간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 CJ대한통운 인사지원실장은 “스마트 선택근무제는 고정적이고 관행화된 업무 스타일을 넘어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혁신적 조직 문화를 갖춘 유연하고 민첩한 조직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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