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구치소서 낙상, 디스크 파열"

“수 차례 낙상 사고…수술해야”

검찰 “절차 따라 진행할 예정”

정경심 전 교수. 연합뉴스정경심 전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디스크가 파열되고 협착돼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올해 6~7월경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었다. 지난달 22일 재판이 종료된 뒤 검사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변호인은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이 가족들의 돌봄과 안정 속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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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은 서류를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의료진을 대동해 현장 조사 등을 수행한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살핀다. 최종 결정권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체적 일정은 아직 이야기할 수 없다”며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는 이 밖에도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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