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이참에 공동명의"…시가 22억 1주택 부부, 종부세 안낸다

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기본 공제금액 6억→9억원으로 상향

상위 1% 수준 주택까지 종부세 공제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연합뉴스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연합뉴스




정부가 기본 공제금액을 대폭 상향하면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2억 원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도 될 전망이다. 부부공동명의자 기준으로 보면 상위 1% 이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부부가 함께 보유한 1주택에 대해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이 종전 12억 원에서 18억 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가격 구간별 공시가 현실화율을 바탕으로 시가를 따지면 올해 시가 16억원 수준에서 내년 22억2000만원까지 상향조정된다는 의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 12억원은 전체 주택 중 상위 2.6%, 공시가 18억원은 상위 1%다. 부부공동명의 기준으로 보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만 종부세를 낸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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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억 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간 기본공제액 차이는 기존 1억원(11억원 대 12억원)에서 6억원(12억원 대 18억원)으로 벌어진다.

다만 기본공제는 부부공동명의가 많지만 연령·보유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경우 단독명의자의 세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부부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자 방식으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5%였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에 한해 60%로 끌어내린 후 내년에는 80% 안팎으로 복귀시킬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율 또한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0.5~2.7% 수준까지 낮출 예정이다.


세종=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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