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도입된 ‘재판 전 공소장 전문 공개 금지 원칙’을 폐기하고 공소 제기일로부터 7일 뒤 공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기소한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가 요구할 경우 공소 제기일로부터 7일 이후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시작된 뒤에야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시기를 대폭 앞당겼다.
당초 공소장은 국회 요구 시 기소 직후 제출하는 게 관행이었으나 추 전 장관이 2020년 2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이 기소된 ‘청와대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하면서 변화가 생겼다. 여권 인사들을 비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법원에서 ‘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 제출하기로 내부 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공소장 공개가 장기간 미뤄지게 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사건마다 공개 시점이 달라지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자 법무부는 결국 지침을 다시 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선된 기준에 따라 국회의 제출 요구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