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추진에 “충분 협의 필요”

尹정부, 공수처 이첩 요청권 없앨 듯

공수처 “설립 목적 수호하려면 필요”

통신 사찰 검찰 이첩엔 “법 따른 것”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정부의 우선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법무부가) 공수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24조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법안 추진은 관련 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윤석열 정부는 이 조항이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했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법무부도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에게 이러한 우선적 수사권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기관이 역량을 갖췄는지와 (기관이) 필요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공수처 설립 목적을 수호하려면 이첩 요청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등과 해당 조항에 대해 협의한 게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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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지난달 29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공수처 대상 기관 운영 감사에서 공수처의 통신자료조회를 들여다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는 준사법적 행위를 직무 감사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며 “통신자료조회는 준사법적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감사도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는데, 저희도 소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검찰 대상 감사)에 준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통신 사찰 의혹을 비롯한 공수처 관련 사건이 무더기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된 데 대해서는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통신자료를 조회했고, 검찰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 공개모집 서류전형에서는 17명이 지원해 7명이 합격했다. 부장검사 지원자 4명은 모두 면접을 보게 됐고, 평검사 모집에는 13명이 지원해 3명이 통과했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을 최종적으로 뽑을 예정이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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