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당해고 구제 신청전 폐업했다면 보호 못받아"

대법 "근로자 지위 이미 사라져"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기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끝났다면 구제명령을 받아낼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가 사라져 부당 해고 구제명령을 받아낼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군부대 미용사로 일한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8월 창원시 소재의 한 육군부대 간부이발소에 미용사로 취업했다.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던 A 씨는 2016년 8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으나 2018년 5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간부이발소 폐쇄가 결정되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가 각하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기각했고 A 씨는 “군부대 안에 설치된 다른 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부당 해고 구제명령을 내리더라도 간부이발소가 폐쇄됐고, 원고가 부대 안에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구제명령 이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고 기간 중 임금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다시 한 번 뒤집었다. 대법원은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당시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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