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기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끝났다면 구제명령을 받아낼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가 사라져 부당 해고 구제명령을 받아낼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군부대 미용사로 일한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8월 창원시 소재의 한 육군부대 간부이발소에 미용사로 취업했다.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던 A 씨는 2016년 8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으나 2018년 5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간부이발소 폐쇄가 결정되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가 각하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기각했고 A 씨는 “군부대 안에 설치된 다른 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부당 해고 구제명령을 내리더라도 간부이발소가 폐쇄됐고, 원고가 부대 안에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구제명령 이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고 기간 중 임금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다시 한 번 뒤집었다. 대법원은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당시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