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원인 성폭행 혐의’ 경찰, 복직…“성범죄 인정 어렵다”

경찰 “양쪽 진술 토대로 성범죄 인정 어렵다고 판단”

연합뉴스연합뉴스





민원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던 현직 경찰관이 불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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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성폭행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불송치 결정했다. A 경장은 사건 직후 직위해제 됐으나 불송치 결정으로 직위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장은 지난달 14일 사기 피해 고소를 위해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에게 추가적인 조언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외부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민원인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같은 날 오전 4시 30분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쪽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성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남경찰서는 수사의 중립성을 위해 사건을 이첩했고, 이에 따라 서초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해왔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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