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동부, '성폭력 피해 방치'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사법처리

고용노동부 직권조사 결과 발표

피해자 부서 변경 요청에도 조치無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불거진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를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 6월 21일부터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노동부는 포스코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이후 피해자가 근무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사측은 지체없이 조치하지 않아 행위자와 빈번한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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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직권조사와 병행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했다. 조직문화 진단 결과, 남성과 여성, 20·30대 근로자와 40대 이상 근로자 사이에 조직문화에 대한 민감도 차이가 존재했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 사건 발생시 비밀유지가 잘 안된다는 답변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고, 실효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경험이 있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신고 후에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회사 내 처리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4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경영진을 상대로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설명하고 이를 소속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했다. 한편 이달 31일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조직문화 개선 △사내 고충처리제도 개선 △사건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2차 피해 예방대책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해 면밀한 자체진단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지도했다. 향후에도 개선대책 내용 및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주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을 위해 특별감독 실시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한 여직원은 자신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포스코는 사과문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피해 직원이 조속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문책하고 관리자들도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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