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취약계층 노역 대신 사회봉사로…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될까?[서초동 야단법석]

대검, 사회봉사 대체신청자 소득 기준 완화

벌금 미납자 급증해 교정시설 과밀화 우려

수감자 코로나19 집단 감염 등 문제 드러나

대법 "교정시설 과밀 수용은 인권침해" 판결도

지난해 12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12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벌금미납자가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됐다. 소득수준을 통해 사회봉사 신청 기준을 완화하면서 연간 1만여명 이상의 빈곤·취약계층이 수혜를 입게 됐다. 이에 따라 최근 재판에서 국가 배상책임까지 인정된 교정시설 과밀화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2일 일선 검찰청에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대체집행 확대를 지시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없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다. 사회봉사에 통해 벌금이 하루 10만원씩 차감되는 방식이다.



대검은 사회봉사 신청 대상자의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소득 256만원 이하에서 358만원 이하로 대상자가 확대되는 셈이다. 검찰은 중위소득 기준 완화로 대체집행 사례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20년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액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했을 때 전년도 대비 사회봉사 허가 건수가 25%나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중위소득 기준 완화에 따른 대체집행 사례 역시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검찰 측 전망이다.



지난 2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빈곤·취약계층 벌금미납자 형 집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빈곤·취약계층 벌금미납자 형 집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청자들은 모내기부터 대게잡이 그물 손질, 독거노인 목욕봉사, 벽화그리기, 다문화가정 도배, 제설작업과 같은 재난복구 지원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회봉사에 투입된다. 검찰은 벌금미납자의 직업 등을 반영해 다양한 유형의 사회봉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사회봉사의 법적 한도는 500시간으로 5개월 이내에 모두 이행해야 하며, 사회봉사명령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다.

검찰이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신청 기준을 완화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벌금 미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은 2019년 13만8000건에서 2021년 19만9000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교정시설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교정시설 수용률은 2012년 이후 줄곧 100% 이상을 유지하며 인원 초과 상태를 유지해왔다.

특히, 2021년 인천구치소에 이어 올해 초 서울동부구치소 등에서 수감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면서 교정시설의 초과 수용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법무부는 면역력이 취약한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을 확대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 밀집도를 낮추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교정시설 과밀 수용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수용자 한 사람 당 2㎡ 미만의 공간을 배정할 정도로 과밀 수용을 하고 있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윤석열 정부는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경범죄자 등 단기구금형을 전자발찌로 대체하는 전자감독 처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독일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도 구금보다는 대체집행을 확대하고 있다”며 “사회봉사 대체집행이 늘어날 경우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에 따른 교정 시설 과밀화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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