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반도체 세액공제 30%로 늘린다지만…年 1조 세수감소 '고민'

■여당 띄운 '반도체법'에 곤혹스러운 기재부

법인세 내렸는데 세금감면 확대

최저한세 폐지도 테이블 오를수도

"세수효과 감안해 국회 논의될 것"

국힘 내홍에 추진력 받기 힘들고

'부자 감세' 프레임만 자극 우려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에서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에서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기업 반도체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3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세액공제) 내용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공개한 가운데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막대한 법인세 세수(稅收) 감소가 예고된 상황에서 이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매년 1조 원 안팎의 추가 세입 축소가 예상돼서다. 또 세액공제 확대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최저한세’ 폐지 등 근본적인 제도 개편까지 수술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고민이다.



7일 기재부·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반도체경쟁력강화법의 핵심 내용은 기업들이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백신)에 시설투자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것이다. 현재 대기업의 경우 6%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반도체특위는 이를 3배 이상 높은 20%로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중견기업(8%)과 중소기업(16%)의 공제율은 각각 25%, 30%로 상향된다.

관련기사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율 6~16%)을 추가하면서 세수 감소액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약 1조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연평균 약 58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 세수 감소 혜택의 약 76%가 대기업에 돌아간다. 이를 감안해 세액공제 금액이 전체적으로 약 3배 늘어난다고 가정해보면 연간 세수 감소액이 1조 7000억 원에 이르는 셈이다. 특위는 이 같은 세금 혜택을 2030년까지 주자고 제안했다. 이 세수 감소 시뮬레이션에는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까지 함께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연간 세수 감소가 1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게 세무 업계의 추산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세수 효과를 감안해 여당이 발의한 개편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가 요구한 세금 감면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가 테이블 위에 오를지도 관심사다. 최저한세 제도는 법인들의 납부세액이 과세소득의 일정 비율(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17%)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각종 세금 공제 등을 취소하는 제도다. 가령 과세소득 1조 원 기업이 각종 세액공제를 받아 납부세액이 1000억 원으로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최저한세 제도가 있으면 최소한 1700억 원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한국·캐나라·헝가리·룩셈부르크 등 4개 국가에만 이 제도가 남아 있다. 재계는 그동안 기업 투자 확대를 가로막는 최저한세 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여기까지 전선이 넓어지면 우리 법인세 체계 전반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어서 기재부로서도 섣불리 손을 대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만 관가에서는 국민의힘 내홍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반도체법 개정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부처의 한 관계자는 “소위 ‘광 내는’ 법안은 지도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처럼 혼선이 거듭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추진력이 생기기 힘들다”며 “세액공제 확대 혜택이 기본적으로 대기업들에 돌아가기 때문에 ‘부자 감세’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는 야당에 또 다른 공격 빌미를 주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