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9월에 출범한다.
9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개최한 ‘성숙한 반려문화정착과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정책간담회에서 금융위 관계자는 펫보험 전문보험사 설립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펫보험에 대한 핵심적인 부처가 되겠지만 금융 당국도 보험권과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1사 1라이선스 규제가 있지만 규제 완화를 통해 펫보험 전문보험사 설립 등이 가능하도록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해보험사들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펫보험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9월 초 농식품부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TF가 출범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반려인·반려동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펫보험 활성화’를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동물 생체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기술의 안전성 검증을 거쳐 등록 방식 확대를 검토하고, 동물병원 진료기록 활용 등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반려인·반려견이 함께 가입·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해 반려인의 상해·질병과 반려동물의 돌봄비용, 암 진단비 및 입원치료비 등을 함께 보장받는 방식의 상품 등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이 언급됐다. 발제에 나선 심준원 한국반려동물보험연구소&펫핀스 대표는 “독일식 배상책임제를 도입해 현재 맹견으로 한정된 배상책임보험을 모든 반려견으로 확대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백영호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장은 “그동안은 펫보험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등이 개정되고 현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바탕이 돼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김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