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에 대해 국민대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대 총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9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국민대를 두 번째 방문한 사실을 알리면서 "총장의 답변 태도와 자세가 상당히 특이했다"며 "그분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건 일반적인 대학에서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국민대가 보여줬다고 본다"면서 "아무리 사학이라도 총장한테 결정 권한이 주어진 것 아니겠냐. 총장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못한다면 그것은 총장 위 또다른 학내 권력이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안 의원은 이어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둘러싼 1년의 과정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지 않냐"고 반문한 뒤 "논문(표절심사)은 마음만 먹으면 한 달이면 다 끝내는 것인데 국민대에서 시효가 지나서 못한다고 했다가 교육부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다. 그 결과는 '논문을 베꼈는데 표절 논문은 아니라는 결론'"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심사한 회의록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총장이 '표절 논문 심사위원 중 두 분이 외부인이고 세 분은 교수인데 보호해야 된다'며 못 주겠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이름을 지운 상태에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안 의원은 "이런 문제는 숨길수록 의심받는다.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숨기는 사람이 다 관계자였고 국정농단자였다"면서 "이런 문제일수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다. 숨기는 자가 범인인데 국민대는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1일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에 대한 재검증 결과 '표절 아님'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도 유지된다.
조사 대상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 등 총 4편이다.
국민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 2편에 대해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학술지에 게재된 나머지 학술 논문 1편에 대해서는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국민대는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 해당 논문들은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것으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 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