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국세청, 집중 호우 피해 납세자에 소득·법인·부가세 최대 9개월 납부 연장

·사업용 자산 손실 때에도 법인세 공제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19 지원 차원에서 이달말 까지로 3개월 연장됐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내년 2월까지 최대 9개월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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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되고 지난달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해 고지되는 2022년 1기분 부가세도 내년까지 9개월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호우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체납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도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 징수 집행을 최대 1년 유예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줄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재해발생일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자연재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앞으로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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