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내부통제 법리 확립 위해"… 금감원, 손태승 DLF 소송 대법원 간다

금감원, 대법원 상고 결정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오승현 기자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오승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제재 취소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우리나라 금융 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고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을 고려했다”며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 운영하기 위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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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1, 2심 모두 패소했으나 2심에서 1심과 달리 금감원의 제재 기준인 내부통제의 실효성 판단 기준을 인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할 의무까지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내부통제 마련 의무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해줄 핵심 기준인 ‘금융사지배구조법 감독규정 별표2’를 인정한 것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2는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으로 △준법감시인 자격 △준법감시조직에 인적·물적 자원배분 △법규 취지 이해를 위한 임직원 교육 △준법감시업무 관련 지휘·보고체계 마련 등 16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최종심인 대법원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 판결 선고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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