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DLF 끝장승부…금융권 사법리스크 어쩌나

[금감원, 1·2심 다 지고도 상고 결정]

"2심 내용이 대법원에서 확정돼야"

처분사유 제재 적법성 인정도 기대

내부통제 제도 개선·제재 미뤄질 듯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행 중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1·2심에서 재판부가 내부통제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해석 차이를 보이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는 논리다.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가며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및 진행 중인 관련 제재 심의도 덩달아 뒤로 미뤄지게 됐다. 금융 당국의 수장이 바뀌며 규제 완화, 감독·검사 행정 개선을 기대했던 금융권은 최고경영자(CEO) 사법 리스크를 그대로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금감원은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두고 이목이 쏠려왔다. 이 원장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심 판결문을 송부 받아 직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이 대법원에 상고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1·2심 재판부가 내부통제와 관련한 규정을 다르게 해석함에 따라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특히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제시한 지배구조법 감독규정 제11조 별표2를 두고 “별표2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곧바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2심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할 의무까지 있다고 봤다. 내부통제 마련 의무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으로 별표2도 인정한 셈이다. 지배구조법 감독규정 별표2란 준법감시인의 자격, 준법감시조직에 인적·물적 자원 배분, 법규 취지 이해를 위한 임직원 교육 등 내부통제 기준 설정, 운영 기준을 다룬 항목을 의미한다. 이날 이 원장은 국회정책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2심에서 감독규정의 별표도 법규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결정이 유의미하고 중요하다고 본다”며 “문제는 고등법원 판례가 확정되면 다른 하급심에서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는 만큼 (2심과) 같은 내용이 확정된다고 해도 대법원에서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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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대법원에서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사유에 대한 적법성도 인정받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 사유 가운데 상품선정위 운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만 인정한 반면 2심 재판부는 모든 사유를 운영상의 문제로 해석했다. 같은 이슈로 중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대조적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하나은행의 사실관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내용 자체는 유사하다”며 “구체적 사실관계의 차이에 의한 건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법문의 해석 차이인지 최종심에서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하며 내부통제 제도 개선 역시 한참 뒤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사모펀드 사태로 직무정지를 받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과 문책경고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의 최종 결정도 상당 기간 미뤄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금융권의 사법 리스크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너무 길게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금융 측은 “상고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상고와 별개로 복합 위기와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취약차주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의 신뢰 회복과 고객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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