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해외 체류' 쌍방울 전·현직 회장 체포영장…횡령 혐의 정조준





검찰이 횡령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그룹 전·현직 임원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섰다. 이들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쌍방울 그룹 A 전 회장과 B 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을 비롯한 계열사 간 자금 관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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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전·현직 회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토대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인터폴이 발부하는 수배 중 하나다.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범죄 혐의, 지문·디옥시리보핵산(DNA) 등 정보가 인터폴 회원국 치안 당국에 공유되고 전 세계 공항·항만에 등록된다.

검찰은 또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도 요청할 방침이다.

형사6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와 통합 수사팀을 꾸렸다. 이를 통해 쌍방울의 부적절한 자금흐름과 이 의원의 대납 의혹 사건을 묶어 수사 중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과 쌍방울 측은 이러한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외에도 형사6부 소속 수사관이 전직 수사관 출신의 쌍방울 그룹 임원에게 압수수색 영장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기밀 유출을 지시 또는 관여한 제3자가 있는지 등을 포함해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 기밀을 주고받은 전·현직 수사관은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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