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잠든 여성 집 창문에 손 넣어 만지려한 20대 남성 체포





자고 있는 여성의 집 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손을 넣은 혐의로 20대 남성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주거침입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관련기사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 50분께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빌라 지상층에 있는 여성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잡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문을 통해 신체의 일부만 들어갔어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성폭력을 목적으로 침입한 정황이 밝혀질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또한 적용 가능하다.

A씨의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0.258%로 범행 전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660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6시 7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