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지침 적용·공시 권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인권경영' 별도 적용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30개 정부 부처와 17곳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인권위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결과를 보고·공시하게 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이 지침에 따라 인권경영을 독립적인 항목으로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공기관 1600여 곳의 인권경영 관련 경영실적 평가 편람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기는 했으나 운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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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마다 인권경영 평가 세부 항목과 배점이 다르고 평가 기준도 모호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조사 대상이 된 공공기관의 90% 이상이 사업 후에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기관별로 주요 사업에 인권영향평가를 이행하는 비율은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영향평가란 기업이 자체 점검을 통해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요소를 식별하고, 그 요소를 예방·구제할 정책을 수립해 실행·모니터링·공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에 인권위는 공공기관들이 인권경영 이행 사항을 빠짐없이 보고하게 하고, 보고서 작성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평가 내용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을 마련해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국가가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권 존중 실현을 견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권위는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그에 관여할 경우 국가의 인권침해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공공기관은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 보호 책임이 요구된다”며 “이번 권고를 계기로 모든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강화하고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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