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별장 성접대' 윤중천 전 내연녀, 1심서 무고 혐의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019년 5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019년 5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전 내연녀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별장에서 성접대를 하는 등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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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6일 A씨가 사건 당시 윤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여럿 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윤씨의 공갈·성폭행 등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윤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2011년 말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윤씨가 가져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찾아달라며 사업가였던 지인에게 부탁했고, 이 과정에서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발견됐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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