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에게 돈을 빌려준 후 연 2000%가 넘는 이자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평소 알고 지낸 당시 고등학생인 C군에게 총 550만 원의 돈을 빌려주고 주 40%(연 2086%)의 이자를 책정해 총 21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군에게 원금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아내고도 “아직 갚을 돈이 남았다”고 협박해 허위차용증도 작성하게 했다. 이후 불법 대출을 받게 해 1700만 원을 추가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불법 스포츠 토토에 손을 댔다가 A씨 등에게 돈을 빌린 터라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액 대출을 받았다가 높은 이자와 폭행·협박을 동반한 채권추심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A씨 등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C군 외에도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주 20∼30%의 높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면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후 수사를 확대했고 A씨 일행 외에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금융범죄 사범 18명을 추가 검거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2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 중 한 명은 불법 고리대를 하면서 대출기한 내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차량에 납치해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강탈했다.
또 일부는 여대생 등을 상대로 "우리가 지정해주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10∼15%의 수고비를 받고 신용등급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대출을 받도록 한 후 이 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