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시작…31일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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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17일부터 접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봤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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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서 관련 서류의 내용을 작성한 뒤 증빙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는 신청 내용을 확인해 손실보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의신청은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지원불가’(부지급)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 업체가 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적 없는 사업체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예약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를 이용하거나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서 방문예약을 선택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오는 31일 마감된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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