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토킹범죄자에 최장 10년 전자발찌 채운다…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내달 27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스토킹처벌법 시행에도 관련 범죄 꾸준히 증가세

실형 선고 시, 최장 10년…집유도 최장 5년간





강력범으로 돌변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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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 등 일부 강력범죄에 한해서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가 그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데다 스토킹범죄자 성향에 따른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스토킹범죄는 지난해 11월 277건에서 12월 735건, 올해 1월 817건, 2월 1496건, 3월 236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에는 20대 남성 김태현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를 포함한 세 모녀를 살해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형을 선고받은 스토킹범죄자에 대해 출소 후 최장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법원의 명령으로 최장 5년 내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며 “그 동안 ‘전자장치 부착’이 가장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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