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중기옴부즈만 “민간 드론 항공촬영 허가 최대 6개월로 확대”





민간사업자의 드론 항공촬영 허가기간이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또 드론을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운송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민간 사업자가 드론으로 항공 촬영을 할 경우 허가 기간이 1개월이었는데 최대 6개월로 확대하겠다는 국방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공공기관이 드론을 활용해 항공 촬영을 할 경우 촬영 허가 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민간이 항공 촬영을 할 경우 허가 기간은 최대 1개월에 불과해 드론 제품 연구개발을 위해 수시로 드론을 날려 항공촬영을 하려는 민간 사업자는 매달 촬영 허가를 새로 받아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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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에는 최근 4년간 드론 관련 규제·애로가 90여건 접수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비행 승인구역 확대 △비행승인 절차 간소화 △최대이륙중량 확대 등이다. 옴부즈만은 지난 4월 드론을 운송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협의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신산업 규제 개선안을 6월 발표하기도 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드론 산업의 발전과 이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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