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유사한 사유로 정준길 변호사와 전 국민의당 당원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선 일부 승소했다.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진화)는 이날 오후 문 씨가 심 전 의원과 하 의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논란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전 광진을 당협위원장이었던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청구한 건에 대해선 일부 인용 판결했다. 또 2018년 해산된 국민의당 당원이었던 이유미씨 외 6명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도 일부 인용 판결했다.
앞서 문 씨는 지난 2018년 19대 대선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 전 의원과 하 의원, 정 변호사 등을 상대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 씨는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던 2007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자신의 채용이 특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2018년 해산된 국민의당의 당원이었던 이유미씨는 준용씨의 입사특혜 의혹과 관련해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2017년 대선 때 문 전 대통령 캠프는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