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토바이 비키니 女…웨딩드레스 입고 찾아간 곳이

'오토바이 커플' 과다노출 혐의 입건…경찰 조사

/인스타그램/인스타그램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이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경찰서에 등장했다.



SNS 인플루언서로 알려진 A씨는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 조사 받으러 갑니다'라는 글과 함께 숏폼 영상 플랫폼 '릴스'를 게시했다.

영상 속 A씨는 노란색 스포츠카를 타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했다. 올림머리에 티아라를 착용한 A씨는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차에서 내린 뒤 강남경찰서 입구 앞에서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서 지난달 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과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게시된 사진에 따르면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서울 강남 일대 등을 질주했다. 둘은 모두 헬멧을 착용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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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속도는 시속 20∼30㎞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와 함께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바이크 유튜버 B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은 지 12일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소환해 조사했다"며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다.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처벌받을 수 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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