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워터파크 사망 초등생…8분간 떠 있었는데 아무도 못 봤다

사고 후 7~8분 물에 떠있었지만 안전요원·학원 관계자 등 발견 못해

사진은 기사내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사진은 기사내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태권도 학원의 야외활동으로 워터파크에 놀러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물에 빠진 직후 바로 구조되지 못하고 치료를 받다 40일 만에 세상을 떠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 부모는 아들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워터파크 측과 태권도 학원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인 A(7)군은 지난 6월 25일 아침 8시께 태권도 학원 버스를 타고 강원 홍천군 한 물놀이장으로 야외활동을 떠났다. 하지만 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실려 왔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A군은 41일 만인 지난 5일 결국 숨졌다.

A군의 부모는 최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경위에 대해 하나 둘 알게 되면서 더욱 충격에 빠졌다.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A군이 물에 빠진 시각은 오전 10시 41분이었으나, 구조된 시각은 10시 48~49분이었던 것이다.



A군은 사고 당시 파도풀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 7~8분간 엎드린 자세로 물에 떠있었지만, 그 누구도 A 군을 발견하지 못했다. A 군을 발견하고 구조한 건 다른 태권도학원 관계자로 전해졌다. 이날 야외활동은 A 군의 학원만 나선 게 아닌 지역 내 태권도학원 여러 곳이 연합으로 떠났던 것이다.

관련기사



또 A군의 부모는 다른 태권도학원의 관계자가 아이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중에도 안전요원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A군에게 응급처치가 이뤄지는 모습마저도 발견하지 못했고, 안전요원들은 학원 관계자들이 불러서야 뛰어오는 장면이 CCTV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사고를 당한 파도 풀의 수심이 A군의 키로는 혼자 들어가선 안 되는 곳이었다는 점도 부모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아이 키는 117㎝인데 사고는 120㎝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해야 하는 파도 풀에서 일어났다.

A군의 부모는 아들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과실이 있다면 경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의문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다. A군 부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강대규 변호사는 "아이가 물에 빠진 상태로 있었음에도 구조요원이나 학원 인솔자가 발견하지 못한 명백한 과실이 있다"며 "물놀이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율(적용)될 수 있고, 학원은 업무상과실치사에 의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태권도학원 관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도내 한 물놀이시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박민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