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가족 사칭 문자를 보내 돈을 가로챈 메신저 피싱 조직의 인출책 4명이 구속됐다.
충북경찰청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1)씨 등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메신저 피싱에 속은 피해자 25명이 입금한 돈 3억여 원을 인출해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송금 때마다 5∼10%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또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모아 총책에게 넘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속한 메신저 피싱 조직은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다'는 등 자녀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제공한 27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가족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이니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올해 3월 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오는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