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로톡' 이용 금지한 변협 회장 등 경찰 고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울경찰청에 고발

업무방해·강요 등 혐의…"명분 없는 금지"

서울 교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 연합뉴스서울 교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 연합뉴스




법률 플랫폼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해온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종엽 변협 협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로톡’은 의뢰인이 자신의 상담 사례에 맞는 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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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는 "일방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명분 없는 플랫폼 금지 정책을 밀어붙이고, 매우 부당하고 무리한 징계 개시 절차를 강행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선진화된 법률시장 흐름을 역행하는 로톡 규제를 감행한 행위는 법률시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의 혁신적 다변화에 혼선과 공백을 초래한다"며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위한 초유의 징계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부 로펌과 변호사의 기득권 및 권익 보호만을 위해 법률 소비자와 많은 변호사를 희생시키려한 전횡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현직 변호사들도 이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로톡’ 서비스를 둘러싼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지난 16일 “법률플랫폼 이용을 이유로 회원들을 징계하고 직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이 협회장, 김 회장 등 협회 집행부 6인을 업무방해·강요·배임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이 모임은 이 회장 등이 회원 징계 권한을 이용해 로톡 탈퇴를 종용하는 등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업무와 광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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