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구미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경북 구미시는 어려운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간 월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자는 34세(2022년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원),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역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원),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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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희망자는 22일부터 1년간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미=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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