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종부세 여야 합의 서둘러 달라"… 호소한 기재부 세제실장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14억이냐 11억이냐 선택만 남아"

"시간 촉박하면 세금 고지 과정에서 오류 발생 불가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실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등에 대한 문제(종부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는 야당도 동의를 한 상황"이라며 "이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정부 발표안대로 14억 원으로 할지 아니면 기존대로 11억원으로 유지할지 여부만 선택이 남아있는 상태"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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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 올해에 한해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4억 원으로 상향해 납부 부담을 낮춰주기로 한 바 있다.

다만 납세자들이 이런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보름동안 '1주택자 과세 특례'를 미리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세금 감면이 포함된 종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국회 의결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납세자들이 자칫 대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만약 종부세법 개정이 8월을 넘겨 납세자들이 9월 신청 기간 내 특례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수십만 납세자들은 세금이 감면되지 않은 거액의 고지서를 받아들 가능성이 크다.

고 실장은 "시간이 촉박하면 세금 고지 과정에서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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