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데드라인이 지나면서 ‘종합부동산세 폭탄’ 위기감이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징벌적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올해 세금 고지서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법안 통과가 불발될 시 종부세 납부예정자들이 세무서들로 몰려들면서 세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놓고 대립이 격화하면서 종부세 완화 등 관련 법안 처리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1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이달 20일까지 기재위에서 (종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의결이 되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입법 데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여당이 조세소위원장을 맡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여당이 기재위원장을 맡았으니 조세소위는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양당 간사를 불러 협의를 서두를 것을 주문했지만 상황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 19일에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종부세 특례 관련 법안이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앞서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4억원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시적 2주택, 가격이나 지분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과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해당 주택 보유자에게 올해부터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 뛰었던 만큼 종부세 완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폭탄’ 수준의 고지서가 날라올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종부세법 개정이 8월을 넘겨 9월 특례 신청 기간을 놓치게 될 경우 상당수 납세자는 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거액의 세금 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 납부 기간인 12월 1~15일에도 특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납세자가 직접 특례 적용 세액을 계산해 자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복잡한 현행 종부세 제도 아래서 개별 납세자가 자신의 종부세를 정확히 계산해 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재부와 국세청 등 세정 당국의 설명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납세자 수십만 명이 일선 세무서로 몰려오는 ‘세정 마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는 현재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세제실장, 담당 국·과장이 총출동해 8월 국회 개회 중 해당 법안 처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법 데드라인이 지나면서 세정 혼란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8월 통과가 무산되면 관련 대책이 올해 적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