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휴대폰 두드리는 '112 신고 시스템' 나온다

경찰 '똑똑 캠페인' 도입 예정

위급 상황서 쉽게 신고 가능





범죄 피해 내용을 신고하기 어려운 위급 상황에서 휴대폰을 손으로 두드리거나 버튼을 눌러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112 시스템이 도입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시민들이 위급 상황에서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똑똑 캠페인’을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고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거나 정확한 현재 위치를 모르는 경우에도 즉각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은 피해자가 112로 전화한 뒤 말을 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안내에 따라 휴대폰을 두드리거나 버튼을 누르면 경찰이 ‘보이는 112’ 링크를 신고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구동된다. 문자를 받은 신고자가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경찰은 신고자의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신고자의 위치와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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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보이는 112’ 서비스는 올 1월부터 시행됐다. 경찰청은 시민들의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고 접수 방법을 휴대폰 버튼음이나 두드리는 행위 등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편한다. 신고자 휴대폰의 채팅 화면을 구글 홈페이지처럼 꾸며 신고한 사실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실시간으로 경찰과 채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간 범죄 피해자의 112 신고에 경찰이 휴대폰 버튼음이나 두드리는 소리, 역할 위장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한 사례는 여럿 있었다. 2020년 11월 경남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던 여성과 버튼음으로 소통해 구조에 성공했다. 당시 경찰은 101동부터 차례로 동수를 부르며 피해자가 해당 동에서 버튼을 누르게 유도해 주소를 특정해냈다.

지난해 4월 서울 노원구에서는 늦은 밤 한 여성이 경찰에 세 차례 전화를 걸어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거나 ‘모텔’이라고만 말하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신고 전화를 유심히 분석하던 중 네 번째 걸려온 전화에서 여성이 “아빠, 나 짜장면이 먹고 싶어”라고 말하자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의심하고 대화를 이어간 끝에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한 바 있다.

경찰청은 ‘보이는 112’ 서비스를 개선한 ‘똑똑 캠페인’으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112 신고를 돕고 현장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경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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