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 갚지 않으면 가족 헤치겠다" 경찰 조사 중에도 협박 문자 사채업자 실형

40대 사채업자, 제한 이자 초과·불법 채권 추심 등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징역 6개월 선고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불법 사채업을 하면서 채무자에게 100여 통에 가까운 협박 문자를 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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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인 A씨는 50대 여성 B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고, 제한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던 중 B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93차례에 걸쳐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헤치겠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히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B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A씨는 2017년 8월 같은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2019년 12월에는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불법 채권 추심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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