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주민 “한동훈 시행령 쿠데타 중단 않으면 尹댐 붕괴 시발점 될 것”

“헌법 12조, 75조 위반 소지…과거 입장과 모순도”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등에 대한 시행령 개정 행보에 대해 “시행령 쿠데타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댐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행령 쿠데타는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며 한 장관 본인의 주장조차 거꾸로 뒤집는 명분 없는 말 바꾸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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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한 장관은 국회 법 개정 제안설명과 기록에도 명명백백히 적시돼 있는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며 “심지어 법사위에 출석해선 ‘국회의 입법취지를 알고 있었다’면서도 모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관의 초헌법적 시행령 쿠데타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형사절차는 법률에 의하도록 한 헌법 제12조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또한 시행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도록 한 헌법 제75조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장관의 시행령 개악은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며 “지난 6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에는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 이외에 직접 수사개시가 금지된다’는 표현을 70차례 적시했지만, 이번에는 ‘금지된 게 아니라 허용되는 법’이라며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의 행태를 보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장관이 아니라 검찰 조직을 대표하고 검찰 조직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부 장관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지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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