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마을금고에서 횡령 등의 비위가 잇따라 발생하자 행안부가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실 금고에 대한 강제 합병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 대책’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올 2월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 방안’을 내놓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와 강릉 사천새마을금고에서 각각 40억 원대와 22억 원대의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우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횡령 사고가 잇따른 소형 지역금고를 대상으로 검사·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 6월 말 기준 자산이 500억 원 미만이거나 직원 수가 6명 이하인 소형 지역금고가 255개가 대상이다. 또 금융업 경력자를 활용한 암행(순회)검사역 제도도 도입한다. 검사 횟수도 2년 1회에서 1년 2회 이상으로 늘리고 불시에 진행했던 보유 현금 검사를 상시화한다.
모든 금고에는 명령휴가제를 의무 도입해 연 1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다. 명령휴가제는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불시에 강제 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은행권과 일부 새마을금고에서만 실시 중이다. 금융 거래 시 본인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금고 직원이 고객의 통장·인감 보관하는 것도 전면 금지한다.
새마을금고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액도 현행 1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내부 제보·협조자 보호와 징계 경감 등을 담은 ‘내부 비위 신고자 보호지침’(가칭)도 제정한다. 또 부실 대출을 막기 위해 취득 불가 동산·부동산 담보물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귀금속·골동품 등 특정 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소형 금고의 자율적 합병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합병 금고에 대해 30억~1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 등 합병활성화자금을 지원한다. 인근 시·군·구 금고와 합병이 가능하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행안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부실 금고를 강제 합병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신뢰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횡령과 불법 대출 등 각종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번 종합 대책은 이들 사고의 재발을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근본적 개선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