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0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피해자 평균 6000만원 날려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이동하고 있다. 용산경찰서 제공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이동하고 있다. 용산경찰서 제공




서울 용산경찰서가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 34명을 검거했다. 한국과 중국인으로 구성된 이 일당은 총 30억 원 이상을 중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용산경찰서는 한국인 또는 중국인으로 구성된 현금 수거책·전달책·환전업자 등 34명을 검거하고 이 중 국내 총책인 중국인 A(47)씨 등 13명을 범죄 단체 가입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월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53명으로부터 32억여 원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국내 총책 2명은 해외 총책인 중국인 B(28)씨 지시를 받아 단계별 하위 조직원들을 수시로 모집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서 대면으로 현금을 수거한 뒤 환전업자에게 전달해 B씨가 관리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했다. 피해자들은 평균 6000만 원의 피해를 봤다. 무려 4억9000만 원을 잃은 피해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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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피해 금액 1억8천만 원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중국에 있는 B씨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적색수배 및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B씨의 국내 송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아르바이트 모집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모집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응할 경우 범죄에 가담하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금융·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런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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