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감옥 가기 싫어 여장하고 도주했는데…결국 SNS에 덜미





감옥에 가기 싫어 여장을 하고 도피 생활을 하던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 때문에 붙잡혔다.

울산지검은 올해 1∼8월 실형을 선고받고도 도주한 A씨 등 범죄자 81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도주자 대부분은 자신이 법정 구속될 것을 예상하고 선고 당일 법정에 나타나지 않거나, 재판부가 합의 기회 등을 주기 위해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하지 않았는데 그대로 달아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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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를 보면 A씨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인천 등지에서 여장을 하고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도피 생활을 했다.

검찰은 A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 등을 특정한 후 A씨가 SNS에 올린 사진 속 화장실 타일을 확인했다. 이후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사진 100여 개와 대조해 해당 장소를 발견해 A씨를 검거했다.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도피하던 또 다른 남성 B씨는 시효 완성 2개월을 남겨두고, 검찰이 잘못 건처럼 위장한 전화를 받고 신원이 노출돼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울산지검은 "과학수사기법 등 축적된 역량과 형 집행을 위한 끈질긴 노력으로 실형 확정 후 도주한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국가 형벌권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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