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조선업종 특별자금을 200억 원 규모로 추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 조치로 당초 300억 원이었던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선업종 특별자금은 총 500억 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과 이차보전율, 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지원대상은 조선업종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에 납품 실적이 있거나,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이다. 경영안정자금은 10억 원 한도이며 상환은 2·3년, 연 2.0% 이차보전율이 적용된다. 시설안정자금은 업체당 20억 원 한도로 상환기간은 5·8·10년, 이차보전율은 1.0~2.0%를 차등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