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도심 내 정비구역' 늘리고 '90m 이하' 일률 높이 규제 완화

'2030 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동대문 일대 정비예정구역 재지정

신총 등 11곳 정비가능구역 지정

서울시청 전경 / 사진=연합뉴스서울시청 전경 / 사진=연합뉴스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확대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1일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상업·준공업·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기존에 있던 ‘2025 기본계획’은 높이계획이 경직됐고 정비예정구역을 축소하는 등 ‘보존’ 중심이라 2040 서울플랜과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서울시 정책방향에 대응하고 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재정비되는 2030 기본계획은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新)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 하에 △중심지 기능 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 넘치는 직주혼합도시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한다.



먼저 서울시는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를 위해 도심부와 도심 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하고 2040 서울플랜에 따른 지역별 유도 용도 조정 및 공공기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를 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도심부 외 지역에서는 11곳의 정비가능구역을 지정해 유연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204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중심지별 육성전략에 따라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약 40여년간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을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둘째로 ‘녹색도시’를 위해 서울도심 도심부 녹지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조정했다. 도심부에 공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민간 대지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 개념을 도입한다. 정비사업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조성하도록 하고 대신 기존 ‘90m 이하’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높이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개방형 녹지를 의무확보기준보다 더 많이 설치할 경우 도로의 녹지화를 통한 건축협정, 공동개발시 가로지장물의 지중화, 지상부 녹지와 연계한 저층부 개발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신규 항목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직주혼합도시를 위해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주차기준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서울도심 도심부는 공동주택·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코리빙하우스·셰어하우스 등 유형을 도입한다. 도심주거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도입시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종전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하고 상업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2030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열람 공고는 이달 13일까지다. 주민공람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재정비를 통해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서울시의 여러 정책들의 실행 수단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