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태풍 힌남노가 올 때 타워크레인에 관한 일련의 작업을 멈춰야 한다. 힌남노의 예상 위력을 볼 때 타워크레인 작업은 법 위반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힌남노가 한반도를 지나가는 동안 옥외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갈 때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 피해가 반복됐다. 2020년 태풍 마이삭 때는 타워크레인 3대가 넘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태풍이 올 때 주요 건설현장은 작업을 중단해 대규모 근로자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하지만) 타워크레인 전도, 강풍에 날아간 공구 피해는 이어졌다"고 말했다.
힌남노는 중심부근 최대풍속이 54m/s로 예상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7조는 최대풍속 10m/s 초과하면, 타워크레인 설치, 수리, 해체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최대풍속 15m/s 초과하면 타워크레인의 운전을 하면 안된다. 힌남노의 최대풍속은 관련 기준을 크게 상회한 것이다.
고용부는 4일부터 힌남노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