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태풍 힌남노 때 타워크레인 작업은 법 위반

고용부, 영향 기간 옥외 작업 중지 당부

최대풍속, 타워크레인 중지기준 충족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태풍의 예상 진로를 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태풍의 예상 진로를 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에 태풍 힌남노가 올 때 타워크레인에 관한 일련의 작업을 멈춰야 한다. 힌남노의 예상 위력을 볼 때 타워크레인 작업은 법 위반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힌남노가 한반도를 지나가는 동안 옥외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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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갈 때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 피해가 반복됐다. 2020년 태풍 마이삭 때는 타워크레인 3대가 넘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태풍이 올 때 주요 건설현장은 작업을 중단해 대규모 근로자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하지만) 타워크레인 전도, 강풍에 날아간 공구 피해는 이어졌다"고 말했다.

힌남노는 중심부근 최대풍속이 54m/s로 예상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7조는 최대풍속 10m/s 초과하면, 타워크레인 설치, 수리, 해체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최대풍속 15m/s 초과하면 타워크레인의 운전을 하면 안된다. 힌남노의 최대풍속은 관련 기준을 크게 상회한 것이다.

고용부는 4일부터 힌남노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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